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하고 있으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협조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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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