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입주자격
서울대학교 재학생으로 6개월 이상 평창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학생, 대학원 연구생, 박사 후 연구생
단,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생활관 규정에 의하여 퇴거처분을 받은 자, 각종 전염성 질환자, 평창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가족생활실),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주 제한
입주신청 절차
입주신청 방법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상록생활관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내려 받아 작성 및 서명 후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상록학생생활관 행정실로 제출
제출서류
(필수항목 : 흉부 X-선, 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
(필수항목 : 흉부 X-선, 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
보증금 및 관리비
구분 | 전용면적(평) | 세대수 | 보증금 | 관리비 | 납부 | 비고 | |
---|---|---|---|---|---|---|---|
대학원 생활관 (2인 1실) |
21.42㎡(6.4) | 65 | 200,000원 | 618,000원 | 학기(6개월) | 공공요금 별도 | |
가족 생활관 |
44.22㎡(13.3) | 30 | 500,000원 | 가구 완비 | 246,000원 | 매월 | |
가구 미비 | 147,000원 |
퇴거신청 절차
퇴거신청서 제출 → 입주자실 청소 상태 및 시설 점검(조교와 사전 일정 확정) → 퇴거 → 퇴거 처리 → 보증금 반환
퇴거신청 방법
퇴거를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상록학생생활관 퇴거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및 서명한 후 룸메이트와의 공공요금 정산 여부에 룸메이트 서명, 조교의 청소 상태 및 시설 점검 후 서명을 받아서 행정실로 제출
보증금 및 관리비 반환
보증금 : 퇴거신청자의 퇴거 후 호실 내 시설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
관리비 : 학생생활실은 입주 시 1학기 관리비를 납부하고 중도 퇴거 시 납부한 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