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휴학기간 : 각 과정별 휴학기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석사과정: 4학기

단, 병역의무 이행, 창업휴학(2개 학기), 임신·출산(2개 학기), 육아(4개 학기), 질병 치료(4개 학기 내) 및 권고휴학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휴학 허가기간: 2개 학기 이내

단, 군휴학은 해당 복무의무기간, 권고휴학은 4학기 이내로 함

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미등록 제적 처리)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경우, 그 교과의 수강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복학 시 기 납부한 등록금을 승계 (단, 규정학기 초과자는 제외)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대학원 행정실)

휴학신청서

학적변동(휴학·복학)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지도교수 승인 → 학과 승인 → 대학 승인 → 본부 승인 → 처리내역 확인

가사휴학

신청 및 제출기한

등록 후 휴학: 등록일 ~ 수업일수 2/4선까지

미등록 휴학: 종강일 ~ 등록기간까지

제출서류

휴학신청서 1부

군휴학

신청 및 제출기한

종강일 전 입대: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수시

종강일 후 입대: 종강일 이후부터 수시 (해당학기는 등록, 다음 학기부터 휴학처리)

제출서류

(1) 휴학신청서 1부

(2)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1부

산업기능요원은 일반휴학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주 내 복무확인서 제출 시 군 휴학으로 전환

질병휴학

신청기한

질병휴학 사유 발생시

제출서류 (※제출기한: 개강일 ~ 종강일 이전)

(1) 휴학신청서 1부

(2) 진단서 1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임신/출산 휴학

신청기한

임신 · 출산 휴학 발생 전후 3개월 이내

제출서류 (※제출 기한: 개강일 ~ 종강일 이전)

(1) 휴학신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임신·출산 확인서 등)

육아휴학

신청기한

육아휴학 사유 발생시

제출서류 (※제출 기한: 개강일 ~ 수업일수 2/4선까지)

(1) 휴학신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1) 1회 신청시 최대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최대 4개 학기까지 사용할 경우 2개 학기씩 2회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시 미등록 제적처리)

(2) 학사, 석사 과정을 통합하여 자녀 1명당 4개 학기까지만 휴학 가능

창업휴학

신청 및 제출기한

등록일 ~ 수업일수 2/4선까지

제출서류

(1) 휴학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사업계획개요 1부

(6) 시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신청대상

(1) 본교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개설대학 과목명 과목코드 구분
개설대학 과목명 과목코드 구분
공과대학 특허와 기술창업 054.028 교양
경영대학 벤처 창업론 M1338.000200 전공
공과대학 기술과 창업 400.212 전공

위 교과목 외 교과목 명칭에 “창업가 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특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2)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