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쉽 [국제농업기술학과 인턴십 과정 운영규정 참고]

인턴십 신청 자격

2개 학기 이상 등록학 재학생으로 총 18학점 이상 취득한 후 신청 가능

인턴십 이수 기준

  •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인턴십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1일 8시간/주 40시간 인정 가능(주말·공휴일 제외)하며, 3학점 기준으로 90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함

인턴십 진행 절차

인턴십 기관과 사전 조율 및 일정 확정 → 인턴십 신청 → 인턴십 대상자 선발 → 인턴십 수행 → 보고서 제출 → 학점 인정 및 반영

인턴십 신청

  • 인턴십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인턴십 시작 1주 전에 인턴십 지원신청서, 인턴십 지원동기 및 일정, 지도교수 추천서를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첨부_학과내규 서식 활용)
  • 신청시 인턴기관과 인턴십 수행을 위하여 주고받은 문서 제출(요청시 대학원 행정실에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가능)

인턴십 대상자 선발

대상자는 학과에서 학생이 제출한 인턴십 지원 신청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확인하여 학과장이 선발

인턴십 수행

  • 학과 내 5개 트랙과 관련된 국내외 산학협력기관, 연구기관, KOICA, 기업 및 국제기구 등 공인된 기관으로 전공 관련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
  • 그 외 기관 간 협약 체결 또는 협약 내용이 포함된 공문 등을 통하여 인턴십 기관 선정 가능
  • 단,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등을 제외한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 불가

과정 제외기준

  • 학생 개인이 기업을 섭외하거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공채인턴 등은 인정 불가
  • 개인의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은 인정 불가
  • 1일 4시간 미만의 현장실습과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 실습은 인정 불가
  •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실습은 인정 불가

보고서 제출 및 학점 인정

인턴십 수행 후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출석부, 수행평가표를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원장승인 후 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