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작성일 : 2019.02.27 조회수 : 3463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2.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력대상 :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 편입학생 중 군필한 남학생

 나. 입력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대학생활 예비군 신고 신청

 다. 입력기간 : 2019. 3. 4 3. 25

 라. 참고사항 : 서울대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nuyebigun.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