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신청대상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유학생 등 등록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복학예정자 포함

3. 대학원 후기신입생(예정자)은 합격자 발표 후 대학원 행정실(학과사무실)로 문의

신청기간

신청기간

매년 5월 중, 11월 중

제출서류

관련 제출 서류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제출된 서류는 각종 장학금 선정 시 참고할 예정임

가계곤란자 소득 증빙 관련 보호자 서류 예시(구분, 내용, 발급처)
구분 내용 발급처
합산대상 범위

미혼자 : 본인 + 부모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분위 산정 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소득금액
증명서류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선택 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의사항

  • 1)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 3) 대학원 신입생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소속대학(원)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 4)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6) 장학생 선정 권한이 단과대학에 있는 경우, 그 기준은 소속대학·학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 소속대학 또는 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