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 학위수여를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최소 연한

석사과정 : 4개 학기

재학연한: 학위수여를 위해 등록 가능한 최대 연한(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석사과정 : 4년

제적

학적부 등의 명부에서 제외됨

재적 : 학적부 등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음

제적 대상

  • 각 과정별 가능 휴학 학기 (석사: 4학기)를 초과한 자
  • 휴학 허가 기간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2학기)을 초과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휴학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유로 소정의 등록기간 내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적 통보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제적 예정 통보 후,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학적부상 등록된 주소지로 제적 통지서 발송

복적 및 재입학

복적

제적 후 1년 이내,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복적 가능

재입학

퇴학 또는 1회의 복적 후 제적된 자,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재수학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함)

신청기간

매학기 정규등록기간 전까지

신청방법

학과행정실로 여석 문의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퇴학

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학적변동(자퇴/퇴학)에서 신청서 작성 및 출력하여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학과 승인 → 대학 승인 → 본부 승인 → 처리내역 확인, 기타 문의사항은 대학원 행정실(033-339-5687)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