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금 납부 (※상세 내용은 매학기 공지)

  • 납부기간: 매년 2월, 8월 소정의 기간
  •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https://shine.snu.ac.kr/gojiseoindex.html)
  • 납부방법
    • 학생별 가상계좌 이체(스마트뱅킹, ATM, 무통장입금 등)
    • 은행 창구 납부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홈페이지 및 ATM ‘등록금납부’ 메뉴 이용
    • 신용카드 납부(농협BC카드, 농협NH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만 가능
  • 납부처: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 지점 (※기타 은행 납부시 수수료 개별 부담)
  • 등록금 납부 확인: Mysnu → 학사정보 → 증명/확인서 → 증명/확인서 발급
  • 학생회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 규정학기초과자 등록금 산출방법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 ~3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분납

  • 총 4회에 걸쳐 소정의 기간 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 가능
  • 기한 내 분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등록금 반환

  • 반환 사유
    •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 금액 전액 반환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반환 금액 (반환 사유일 발생일 기준)
    • 입학일 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